[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9월초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돼 완화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아직 분양 전이지만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사전예약이 끝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여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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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