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 상장폐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21개 종목 등 총 33개사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상장폐지 직전에 내부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추정종목 26개 중 유가증권종목이 5개사(19.2%), 코스닥종목은 21개사(80.8%)로 나타났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유형 중에선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11건)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신청(3건), 실적악화(2건) 등 순이었다.
상장폐지 종목의 매매 특징을 보면, 매매정지 직전 24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약 18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해, 정지 12일부터 평균 주가는 이전 1개월에 비해 30%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종목의 경우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는 매매정지 전 해당 회사 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이 대량 매매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 재무상태, 공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