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동양건설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하므로 투자에 유의하라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공동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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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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