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선불요금제 약관신고 늦어져
[뉴스핌=배군득 기자] 지난달 정부 요금인하 방안을 수용한 SK텔레콤이 모듈형 요금제와 선불요금제 약관신고 지연으로 요금 인하작업에 더딘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SK텔레콤이 시행 예정인 모듈형과 선불요금제를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는 원칙을 세웠지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요금제를 도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두 요금제 모두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보름이 지난 시점에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모듈형(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는 사용자가 문자, 음성, 데이터량을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정액제 사용 범위에서 불필요한 무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도입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다.
예를 들어 모듈형 요금제가 도입되면 올인원55(월 5만5000원) 가입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 300분, 문자 200건을 원하는데로 조절이 가능해진다. 월 평균 문자 50건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150건을 무료음성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불이동전화 요금 역시 계획은 수립됐지만 약관신고 일정은 미정이다.
SK텔레콤은 초당 음성통화료를 4.8원에서 4.5원으로 6.3% 인하하는 방안과 하루 기본료를 350∼400원으로 높이는 대신 초당 음성통화료를 2.6∼3원으로 내리는 두종의 선불요금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요금제 역시 아직까지 방통위 약관신고가 늦어지면서 시장에 내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인하 방안을 경쟁사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뿐 구체적인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5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보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면 방통위에 위법행위 금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사의 요금인하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모듈형 요금제와 선불요금제 모두 SK텔레콤이 소비자와 약속한 시한을 어기는 등 시장 눈치만 보고 있다”며 “통신시장 관례상 요금제는 매달 초부터 산정이되는데 현 시점에서 두 요금제는 다음달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나 LG유플러스도 정부 요금인하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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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