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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조선 시설 전체 항만내 입지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07일 11:32

최종수정 : 2011년07월07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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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전체에 대해 항만내 설치가 허용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자재야적장 등)로 구분된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돼 수리조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금년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했다.

예선업 등록의 경우 경인항은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000마력 이상(1000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금년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일부터 20일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자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 의견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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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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