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차례에 걸쳐 고객의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무단 조회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해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이어 신한, 외환은행 직원들도 불법으로 고객 신용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