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전자금융사고 보험금 대폭상향 추진 검토
- 전자금융거래배책보험 등 상품 가입 늘어날 듯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회사의 해킹사고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사고 보험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부진한 상품가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간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거래 관련 사고가 일어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해킹 등의 사고 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앞으로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과 감독규정에는 전자적 전송ㆍ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손배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해킹사고에 대해선 책임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보험업계, 학계 등과 이달 중 전담반을 꾸려 가입한 보험과 공제의 보상 한도액을 현재의 2억~20억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손보사들은 상품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금융회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개인정보보호․e-biz배상책임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수요는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해킹사고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가입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이와 관련한 상품들의 가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배책보험이 판매중이지만 대형업체 외엔 가입실적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들의 사고에서 보듯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배책보험 가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다만 해킹 등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지급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원인파악이 쉽지 않아, 이 경우 손보사들로서는 되레 큰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