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학생 A씨는 홈쇼핑에서 공짜폰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30개월 약정이었지만 비싼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길래 덥석 구매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신청한것이 화근이었다. 분명 광고에서는 통신사를 KT로 홍보했지만 택배로 받은것은 낯선 이름의 통신사 기기였고, 수차례 전화를 거듭해 AS센터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택배 박스를 개봉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보다 20~30% 저렴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이하 MVNO)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기대만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만 체감할 뿐이다.
4일 MVNO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까페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하는 MVNO 사업자의 요금인하 체감률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제공한다는 말에 구매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과 문자 사용요금을 포함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 요금보다 더욱 비싸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MVNO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이전에도 MVNO 사업자는 존재했고 비교적 원만한 사업 수익을 내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소비자 역시 올 7월 이전에 MVNO에 가입한 소비자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20~30% 인하률을 소비자는 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이동통신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한 MVNO이다. 이들은 별정 4호로 구분되는데,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협정을 맺은 별정 1호 또는 2호인 MVNO사업자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을 통해 MVNO를 체결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이용자보호계획수립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만 승인이 난다. 납입자본금 30억 이상, 정보통신자격증 소유자 2명 이상, 자체 콜센터 보유 등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별정 1호나 2호로 등록된 MVNO 사업자는 비교적 조건이 덜 까다롭다. 의무사업자가 아니라 자율협정대상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규정이 덜 까다롭다보니 유통망 등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많다. 주로 MVNO 사업자들은 홈쇼핑을 통한 유통을 선호하는 데, 쇼호스트의 "유명이통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에 착각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지급하면서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요금이 합산된 패키지 요금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마트폰을 쥐고 나면 관심이 없다가도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패키지 요금제가 없어 문자와 데이터요금을 합산하고 나면 오히려 MNO 사업자 요금제 보다도 비싸진다는게 사용자들의 설명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이유는 이들 중 일부는 비싼 단말을 무료로 공급하는 대신 기본료 및 통화료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별정2호 사업자와 4호 사업자가 MVNO라는 이름으로 혼용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MVNO는 개념상으로 이통 3사와 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하지만, 소비자 혜택을 위해 최근 길을 터 놓은 것은 SK텔레콤을 통한 MVNO 사업자를 일컽는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MVNO 정책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경쟁력있는 요금제, 사후서비스(AS) 등이 보완되야 유명무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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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