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MRO확장'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체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는 과세방안을 8월까지 마련,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MR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조달계약시 우대하거나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0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일부 대기업이 전산, 물류, 유통(특히 MRO) 등의 분야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의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나 부의 변칙적인 증여 의혹이 있다”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MRO 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발견 시 엄중히 제제하는 한편 시장 자율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우선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고 공시내용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동일인 친족지분 30% 이상 계열사에서 지분 20% 이상 계열사로 바뀌고 대상기업도 217에서 245개로 28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공시, 정기공시 모두 개별거래의 조건(단가 포함), 거래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도 다각도로 분석해 공개하는 등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7월중에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8월 당정협의를 통해 201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대기업 MRO사의 무분별할 사업영역 확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 MRO업체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조정제도 등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조정업무를 대행하고 MRO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 MRO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공부문 조달계약시 중소 MRO를 우대하고 종합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중소기업 공동온라인몰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의 배지철 산업경제과장은 “대기업 MRO사의 사업영역 확대는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지적돼 왔다”며 “부당내부거래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되 직접 규제보다는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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