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대상 기관도 499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3월 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구매목표)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월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기관은 이번해 282개에서 다음해 499개로 대폭 확대되며, 중소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고,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제하고 중기청으로부터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구매 결과 또는 구매 거절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