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공공기관 금융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 주식거래 한도인 20회를 넘겨 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는 단순한 구두상의 주의 조치로 인사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거래소 직원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실태는 지난해에도 7건이나 적발된 바 있다.
과도한 주식거래로 업무 공정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직원은 월 20회가 넘는 주식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금융자본시장법도 거래소 직원 1인당 1계좌만 갖도록 규제하고 있고 연봉 범위 안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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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