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는 한·EU FTA 이행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등 5건의 법률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건의 법률 중 4건은 지경부 소관 한·EU FTA 이행법률이며 1건(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지원법률로서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률의 개정 완료로 한·EU FTA는 다음달 1일부터 잠정발효 예정이다.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성일 과장은 "지경부 소관 한·EU FTA 지원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단체장의 전향적인 노력 촉구 차원에서 지자체의 SSM 대응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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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