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유니켐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원고의 취하로 소멸됐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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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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