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은행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법안 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모든 금융회사로 돼 있는 자료제출 요구대상, 공동검사 대상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는 29일과 30일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만일 30일까지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일단 29일과 30일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아직 된다 안된다를 말하긴 곤란하다"고 전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위기시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역할을 해야할 경우,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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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