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아원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동아원은 자기자본 5% 이상의 채무보증 결정 후 당일 공시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동아원의 매매거래를 24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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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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