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이들을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상장한 외국기업이 처음으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시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1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甲씨는 작년 6월경 H사의 경영권과 보통주 지분 약 40%, 전환사채 액면 200억원 어치를 약 250억원에 인수하기로했다. 인수자금이 크게 부족하자 인수할 주식 및 전환사채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불한 후 곧바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차입자금을 상환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전환주식이 대량 매도될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 금융관련 휴면법인인 K사의 명의를 빌려 마치 K사가 인수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결국 최대주주가 K사로 변경됐다고 허위공시하게 하고, 인수자금도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게 했다. 물론 전환사채 등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주가가 90% 이상 상승하자 작년 7월에 자신의 전환사채를 20인의 명의로 분산해 주식으로 전환하고, 8월에는 전환주식 약 2300만주를 시장에 매도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甲과 乙씨는 작년 3월 상장기업 D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가장납입해 신주를 취득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유상신주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丙에게 의뢰해 같은해 5월까지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총 3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자 자회사가 외국증시에 상장이 임박해 막대한 차익이 예상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했다.
한편, 국내 상장사인 외국기업 U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지난 2008년 12월경 자신이 최대주주인 A사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은행에 예치한 예금 1천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공시도 하지 않고, 2008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2009년 9월에야 뒤늦게 공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기업을 인수한 이후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제3자배정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주가가 급등하거나 신규사업 공시가 빈번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시에는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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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