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의약품 공급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쌍벌제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와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병원 의사와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도매상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중견 제약사인 K제약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은 K제약 대표이사 J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씨도 약사법 위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거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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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