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 필수 식품인 고추장의 할인율이 식품업체들의 담합으로 사실상 비싸게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 대상 등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10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과징금 4억 3400만원을, 대상에 6억 18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양사 고위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다. 하지만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를 앞두고, 2009년 4월경에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하자, CJ제일제당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행사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양사의 행사제품 할인율 경쟁이 치열해져, 6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도 있었다.
결국,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 증대효과는 있으나 손익구조가 나빠짐에 따라 양사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할 유인이 발생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지난해 3월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하여 판매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이들 임직원들은 2차례의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양사의 합의사항은 당초 합의대로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제일제당은 2010년 6월부터 실행되다가 2010년 10월 중순경에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하여 중단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전통적으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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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