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달 규개위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에는 ‘구조적조치 우선고려 원칙’을 명시하게 된다.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된다는 것.
구조적조치는 시장개입이 덜하면서도 경쟁제한성 치유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조적조치를 우선할 경우 경쟁제한적 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다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구조적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결합기업이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의 형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다드다.
또 공정위는 최근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 또는 실시토록 하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지식재산권조치는 자산매각조치 또는 행태적조치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합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통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별 최적의 시정조치 선택을 위해 효과성 원칙, 비례원칙,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원칙 등의 일반원칙 제시하고 시정조치의 유형을 크게 구조적조치와 행태적조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과유형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구조적조치의 유형으로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조치를 규정하여 그 부과사유 및 기준을 설명해 행태적조치의 유형으로 크게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와 시장성과를 규제하는 조치로 구분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로 규정 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글로벌스탠다드를 반영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될 것”이라며 “다양한 경쟁제한 폐해에 대해 최적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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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