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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직접 사모발행 금지(상보)

기사입력 : 2011년06월01일 14:4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BIS비율 8% 이상만 공모발행 허용

[뉴스핌=문형민 기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와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 발행을 해야하고, BIS기본자본비율 8% 이상이어야만 공모 발행을 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저축은행 창구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 발행을 할 수 있다. 49인 이내 일반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란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예도 등 공공기관 등이다. 대주주란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 저축은행의 지분을 2%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공모발행은 BIS 기본자본비율(Tier 1) 8%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BIS기본자본비율 6% 및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경우 공모 발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 지난해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가 공모발행을 할 수 없게됐다. 

공모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를 의무화한다. 2009년 이후 43건이 공모 발행됐지만 신용평가는 5건이 받았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까지 강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 광고시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기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했다. 규정을 위한한 광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후순위채 발행전 광고물을 제출받아 사전 심사할 수 있게된다.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된다. 다만, 사모발행시에는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도 최근 경영지표 등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하고 서명 등을 받아야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공모 발행시 모집주선 증권사 창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에 미스터리쇼핑을 위탁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획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국장은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일반개인을 상대로한 직접 공모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광고 사전심사, 핵심설명서 보완 등을 통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개선안 중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중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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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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