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된다. 증권사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증권사 콜차입(콜머니)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콜머니 월평균잔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현행 일별 콜머니 한도는 자기자본 100%로 유지된다.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증권업계 콜머니 일평균잔고는 13조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FY'10년말, 33.5조원)의 40.9% 수준에 달한다.
다만 5월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충격 및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5월말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6월중 각 증권사 사내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과 공동으로 일별 모니터링 및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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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