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최근 주식시장에서 소위 뜨는 종목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한 테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나 행보는 그대로 주식시장에 직간접인 테마를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해 주가부양을 노리는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새빛과 코스닥상장기업인 지아이바이오의 사례도 그렇다.
26일 새빛과 지아이바이오에 따르면 새빛은 지아이바이오측이 법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이달 23일 발송했다. 새빛은 법률자문 계약 당사자가 지아이바이오의 자회사인 뉴젠팜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회사인 지아이바이오가 새빛과 뉴젠팜의 법률자문계약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계약당사자인 뉴젠팜이 아닌 모회사인 지아이바이오측이 새빛 공동대표인 박지만씨의 아내 서향희 변호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얘기다. 박지만씨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이다.
이미 새빛은 이달 19일에 문서상으로 뉴젠팜에 공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빛 관계자는 "법률자문계약의 당사자는 뉴젠팜과 체결한 내용이지 지아이바이오와는 관련이 없다"며 "더욱이 지아이바이오측이 이상한 방향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계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자문계약의 내용 역시 새빛은 뉴젠팜의 의료서비스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법률자문업무를 이행키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새빛이 뉴젠팜의 항암치료제인 쎄라젠 임상 및 상용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의 법률자문을 맡는다는 지아이바오측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새빛은 이미 하승복 지아이바이오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화로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아이바이오측도 목소리를 높였다. 자회사인 뉴젠팜의 법률자문계약이면 모회사도 연결고리는 충분하다는 논리다.
지아이바이오측은 "절차상 하자없이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비용도 입금했다"며 관련 법률자문계약서와 입금사실확인서를 제시했다.
지아이바이오는 "지아이바이오의 자회사인 뉴젠팜 정문기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새빛의 조용호 대표변호사가 법률자문계약서에 사인하고 정식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을 새빛의 계좌에 입금처리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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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