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불공정 거래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두 달 내에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선행 매매 · 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2차 정보 수령자, 시세 조종성 행위,과도한 허수 주문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익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불공정거래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벌금 규모도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자에게서 부당이득을 전액 되찾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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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