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K사의 지배주주 조 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 한 모씨로부터 경영권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증자대금 납입하는 등 가장납입을 실시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 등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100억원을 바이오펀드(250억규모)에 출자할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바이오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로 공시했다. 이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가장납입 통해 발행한 주식을 처분, 약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K사는 지난 4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조 모씨 등 5명을 허위공시 및 가장납입 등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로 증선위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최근 상장기업 중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발행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후 이러한 유형의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으며 앞으로 모니터링 실시와 부정거래에 대한 즉시 조사를 통해 한계기업의 가장납입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 영업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등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가장납입 여부, 증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증자주식 처분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사냥꾼;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정연수 부원장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기업사냥꾼' 및 '사채업자' 등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주식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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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