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외채 증가와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점검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정부는 5월 중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김치본드에 칼을 빼든 것은 단기외채가 대외 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외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은행부문의 단기외채가 증가한 요인으로 역외 차액선물환(NDF) 매도와 은행의 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한 것을 꼽았다.
또 김치본드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이 외화차입을 늘린 것도 단기외채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같은 단기외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4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올해 8월 1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선물환포지션제도를 도입하고 같은해 11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12월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고율의 부과요율을, 중·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저율의 부과요율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 계약만기 기준 1년 이하 20bp △ 1~3년 10bp △ 3~5년 5bp △ 5년 초과 2bp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각각 50%에서 40%, 250%, 20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 국제금융국의 이후명 외환제도과장은 "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앞으로도 외채 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