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리츠의 공모의무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모자(母子)형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이 모리츠가 또 다른 리츠(자리츠)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연기금이 투자한 모리츠(연기금 투자비중 30% 이상)에만 실질적인 공모성격을 인정해 공모의무 면제 등 특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지분 비중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리츠에도 같은 혜택을 주게 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리츠가 다른 리츠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부동산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다른 리츠의 증권으로 자산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할 때 똑같은 증권을 5% 넘게 담을 수 없도록 했던 제한도 예외조항을 둬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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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