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에이치엔티는 에이치앤티이엔지로부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 등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에이치엔티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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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