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 출신을 배제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증권가에 첫 선을 보인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금감원 출신 감사의 낙하산 관행을 차단하고 감사위원회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금감원 출신 상근감사를 재선임한 기류와는 다른 조치여서 향후 증권사들의 감사시스템 향방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직을 폐지하고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내부 감시를 맡기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국장 출신의 심형구 상근감사가 물러나는 대신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과 정보통신부 차관, 하나로텔레콤 회장 등을 역임한 김태현씨,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김양씨,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이화득씨 등 3인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올렸다.
이트레이드증권 김동현 홍보팀장은 "최근 상근감사 이슈가 부각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다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 놓고도 상근감사를 따로 뒀기 때문에 골치아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자산 2조원이 넘으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2조원이 안 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내 감사 1인 체제로 유지돼 왔다.
금융위 손주형 금융제도팀장은 "감사위원회 강화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중에 있다"며 "다만 법으로 모든 구악을 없애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등의 독립성과 의식, 관행이 동시에 바뀌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전해왔다.
손 팀장은 이어 "일정 규모의 금융회사는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없애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연내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