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상무부는 12일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식품 첨가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을 즉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핵산류 식품첨가제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25%에서 최고 11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국내 업체는 CJ와 대상이었고, 일본은 아지노모와 다케다 등이었다. 핵산류 첨가제는 화학조미료, 복합조미료, 간장 등에 넣는 향미 증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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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