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금융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 차원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일단 검사과정에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활동이 확대되고, 피검기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다단계로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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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