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형 건설사가 계약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공공아파트 공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죽곡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이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한 뒤 낙찰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입찰을 따냈다. 현행법상 1개 업체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 그 대신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다른 입찰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함께 딸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대우건설 62억7000만원, 벽산건설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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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