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경위 및 주요 경영지표 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600억 불법대출'이 드러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불법대출 등과 관련해) 정확안 내용을 파악중이고 사실규명을 정확히 할 것"이라며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검토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다보니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사에 (불법)대출이 588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파악중이고 어떤 식으로든 규 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제일저축은행의 대출 경위와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의 600억원 대출과 관련 검찰이 불법대출보다는 개인적인 비리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00억원 상당의 대출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여신'이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여서 대출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에서는 이날 오전 200억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 대표로부터 1억81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인 유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고 A사에 모두 6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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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