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우원개발에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개 공시위반 법인에 조치를 단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원개발 외에도 유니모씨앤씨와 국제건설에도 각각 18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제네시스 엔알디에 대해서는 12월의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우원개발은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요사항 거짓기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고, 유니모씨앤씨는 분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하고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국제건설의 경우 중대한 소송제기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제네시스엔알디는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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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