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수협은행은 27일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4일이 걸리던 해외송금 시간이 빠르면 당일 내로 단축된다.
수협은행은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국내 연고자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안내를 받아 송금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가족 등이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면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하면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주말 등이 낀 경우에는 3~4일이 송금까지 걸리기도 했다.
긴급 송금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며 한도는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 상당으로 한정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협은행은 "이번 약정으로 긴급 해외송금과 관련해 시차, 은행 업무시간 제약 등으로 겪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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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