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2일 소회의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 담합한 위지트와 두레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산열량계는 각 가정이 사용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지트와 두레콤은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2007년, 2008년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입찰에서 위지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위지트는 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등에 도움을 주고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지트가 낙찰 받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간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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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