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예금 인출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 위법사실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다. 또 2월 15~16일 중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이미 검찰에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월17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타인명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것을 검사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2월 16일) 영업이 마감된 후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 30여명의 우량고객을 따로 불러 저녁 8시30분께 닫았던 금융전산망을 열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줬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금감원 파견 감독관은 당시 영업 마감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 인출 개연성이 있어 밤 8시50분경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외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초량동 등 3개 지점에서는 예금인출이 진행됐고, 밤 11시경에야 금융전산망이 닫혔다(총계정원장 마감).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날 영업마감 이후 인출된 예금은 총 14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확인했다.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은 "30여명의 우량고객을 따로 불렀다, 이들을 위해 전산망을 따로 열어줬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이틀간 빠져나간 예금이 평소보다 3배에 이른다. 이는 5개 계열 전체의 영업정지 여부를 부산저축은행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사이에 관련 정보가 퍼져 대량의 예금인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큰 부분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여부가 확인될 경우 임직원 제재 및 검찰에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순자산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와 달리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한 사례"라며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 이번처럼 사전에 임직원의 정보유출 등으로 예금이 인출돼 다른 선량한 예금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김연순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