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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저축은행 매각 시동.. 부산저축銀 청산될 수도

기사입력 : 2011년04월25일 13:38

최종수정 : 2011년04월25일 14:26

- 공동검사 결과 금주내 나와, 대부분 순자산가치 부족
- P&A 방식 새주인 찾기로, 덩치 큰 부산은 매각 실패시 정리하는 걸로 가닥


[뉴스핌=한기진 기자] 영업 정지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5개 부산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의 매각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은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이번 주중에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 검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를 회계법인이 대신하고 있는데 4월은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공동검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실경영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개선 이행 기간 동안 대주주 증자 등으로 경영정상화하면 문제없다. 그렇지 못하면 ▲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합병(M&A) ▲가교(架橋)저축은행(부실저축은행 처리를 위한 임시 저축은행) 설립 ▲ 청산과 파산 등 3가지로 정리된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자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고, 우선 인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명령을 권고와 요구 등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지만, 예금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회사가 문 닫을 것이란 불안감으로 대규모로 예금인출하는 뱅크런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과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였고 대전은 경영개선요구였는데 예금자들은 모두 적기시정조치로 받아들여 실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어졌다”면서 “자율적 인수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처리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예보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예금자에게 보장하고 P&A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가교저축은행 설립은 순자산 부족분을 예보의 공동계정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 마지막 방법으로 청산이나 파산시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계약이전을 받고자 해, P&A 방식이 가능했는데 최소비용의 기준을 따지자면 가교저축은행과 청산과 파산중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덩치가 큰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의 처리방식은, 모두 인수합병을 추진하되 실패하면 청산하는 것으로 금융당국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은 덩치가 커 자체 정상화하면 모를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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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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