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취득세를 현행보다 50%경감하는 내용이 담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 전인 상반기 입주물량의 경우 입주시 모두 취득세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3~5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전국 2만585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635가구, 지방 1만521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월별로는 3월에 5332가구, 4월은 7546가구, 5월은 1만297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DTI규제가 부활된 지난 3.22대책에서 사실상 유일한 시장 부양책인 거래세 감면 조치는 최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약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4월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완화하며, 9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2%로 완화한다. 지방교육세도 각각 0.1%와 0.2%로 현행의 절반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세금감면혜택이 큰 중대형평형, 분양가액이 높은 아파트 입주자일수록 입주 잔금의 완납에 신중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주예정자들이 지체보상금격인 입주 지체상금을 부담하고서라도 아파트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취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입주잔금 납입을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잔금 완납을 지연했을 경우 간주취득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주취득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용과 수익·관리가 가능한 상황에도 취득예정자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의도적 지연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간주취득은 지자체나 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5~10%이하의 잔금이 남았을 경우 간주취득으로 보는 지자체가 많다. 그런 만큼 입주를 미룰 경우 분양가의 10% 이상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함 실장은 “입주를 지연할 경우 건설사측에 지불하는 연 15%를 상회하는 지체상금 이자부담도 적지 않다”며 “감면되는 취득세 혜택과 비교 계산해,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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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