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농업용필름 시장의 약 93%를 점유하는 농업용필름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농업용필름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 7700만원 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는 경농산업을 비롯 광주원예협동조합, 동아필름, 동양수지공업, 삼동, 상진, 세흥화학,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 일신화학, 자강, 태광뉴텍, 흥일산업 등으로 이중 일신화학, 삼동, 홍일, 광주원예농업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농업용필름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못자리 보온, 지온관리 등 농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비닐이다. 지난해 농업용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80억원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12개 사업자는 사장단회의에서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과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을 결정했다. 또 6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과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2008년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총 세 차례 개최해 계통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계통판매는 단위조합이나 개별농가의 거래 교섭력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초 생산업체와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 단가를 정한다. 민수판매는 생산업체가 대리점을 통해 개별농가에 판매하는 형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생산과 연관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담합적발로 취약계층인 농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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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