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되면서 자본잠식으로 퇴출되는 기업수는 줄어드는 대신 기업들의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한계기업이 상시 퇴출하고 있어 자본잠식으로 퇴출되는 기업수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관련 자본잠식 기업수는 지난 2008년 14개사에서 2009년 6개사, 2010년에는 4개사로 줄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독 강화로 인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폐 사유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이의신청 절차 또는 10일 이내 경과기간 등을 거쳐 4월초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2005~2010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의 65%는 2000년대 초 벤처붐 당시 상장된 법인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벤처붐 시기에 특례요건 등을 통해 상장된 기업들이 퇴출로 이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전까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 경영성과 및 이익요건 등이 전부 면제되는 특례요건이 부여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련 제도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되 투자자들이 기업부실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5월 초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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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