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원은 특히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LIG건설은 채권조사와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오는 6월24일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여부를 거쳐 회생절차에 대한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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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