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중계 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강요한 부동산중개업 친목회가 경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광고금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을 명령하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친목회는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광고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부동산 친목회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백운회(100만원), 서울 성북구 길음2동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200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대원회(20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회(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친목회와 경기 안산 신중회, 경기 오산 운암회, 경기 남양주 가쾌모,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칠회,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중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친목회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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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