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합의안은 기존대로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된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내에 해당채권을 매수하도록 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수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
또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만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 역시 채권단이 아닌 기업이 직접 만들어 제출토록 했다. 단,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단이 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이밖에 워크아웃을 개시한 기업에 채권단이 자금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은 지나친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합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함께 본격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만큼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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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