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모 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 53억원 가량을 사들였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증권회사의 권유로 사들인 만큼 해당 증권사가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며 "좀 더 정확한 조사에 착수하겠지만 CP에 대한 불완전판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에 앞서 CP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법적 책임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투자자들의 분노가 CP발행 주최였던 LIG건설에서 판매자인 증권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회사 이미지 타격에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법무팀 관계자는 "피소가 됐다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우리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같은 입장에 따라 LIG건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특별히 LIG건설에 대한 형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형사소송의 경우 처벌에 따른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어떠한 방안을 통해서라도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율이나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소송은 개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CP판매가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여유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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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