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1조8000억원 대의 이득을 취한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정모(48)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0~2006년까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등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를 운영해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초부터 그룹 임원진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업체 제이유네트워크를 운영하며 9만3000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1조 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후 초과 수당 지급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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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