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정지서 기자]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전에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CP를 판매했던 우리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LIG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이미 부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투자자를 속였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은 부도 열흘전인 10일 CP 4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달 들어서 발행한 CP도 70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G건설이 발행해 남아있는 CP는 총 1836억원 어치며, 투자자는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날 법무팀 등이 포함된 회의를 갖고 LIG건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LIG건설 CP를 인수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도 소송에 동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CP를 인수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도가 발생하기 전 회사 내부에서는 자금 및 경영사정 등을 감안, 충분히 징후를 알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자금조달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는 기업의 CP를 판매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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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