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씨모텍은 2010회계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씨모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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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