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8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2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I사의 대표인 A씨는 B씨 등 2명과 함께 S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키로 합의한 후 정보 공개 전인 지난 2009년7∼8월 타인명의 계좌에서 S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인 C씨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K사의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D씨는 증자후 주가급락으로 자신이 권유한 증자참여 주주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E씨로 하여금 K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E사의 회장인 F씨는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거절' 통보를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 후, 정보 공개 전에 자신 명의의 3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5000여만 주를 매도해 13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평소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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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