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25일부터 삼화저축銀 보험금 지급 시작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초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넘게 예금한 고객들도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삼화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도 5000만원 한도로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자는 5143명으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규모는 각각 2482억원과 123억원 수준이다. 개산지급률은 34% 수준이다.
개산지급금의 경우 파산배당 회수율이 34%를 초과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5일 영업을 개시한다. 이에 삼화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25일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으려면 예금자 본인이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지점(포스코센터, 삼성중앙, 삼성동, 신촌, 동교동, 서교동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도 위임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의 경우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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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