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지난 2월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도민저축은행이 금감원의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에 이어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영업정지만으로도 금융시장의 혼란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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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